IRP계좌 개설하고 내 돈에 맞게 굴리는 방법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IRP계좌를 급하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솔깃하지만, 넣어 둔 돈을 언제 쓸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아 두거나 노후자금을 직접 모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계좌를 만들기 전에 돈의 용도를 나누세요
IRP계좌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넣을 수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돈의 세금 처리 방식은 같지 않아요. 퇴직급여를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인출할 때까지 미뤄지고, 본인이 추가 납입한 돈은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자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설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게 편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지, 매달 노후자금을 쌓으려는지에 따라 납입 계획이 달라지거든요. 이사비나 결혼자금처럼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큰 돈이라면 IRP에 넣기 전에 생활비 통장과 비상자금을 따로 확보하는 편이 마음이 놓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원 한도부터 계산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합산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16.5%, 13.2%가 여기서 나와요. IRP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각각 최대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본인이 낼 세금 등을 반영하므로 누구나 이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금계좌에 본인 돈을 넣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연간 한도는 여러 계좌를 합쳐 1,800만원입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처음부터 900만원을 채우기보다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연말에 여유자금을 확인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개설할 때는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같이 보세요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개설할 때는 본인 인증을 거쳐 납입 목적과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금융회사마다 취급 상품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다르고, 비대면 개설이나 개인 납입금에 적용하는 수수료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오래 맡길 생각이라면 가입 화면에서 수수료 적용 대상과 면제 조건을 한 번 더 읽는 게 좋습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돈이 저절로 원하는 상품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처럼 원금 변동을 피하는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펀드나 퇴직연금에서 허용하는 ETF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투자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상 IRP의 위험자산 투자에는 적립금의 70% 한도가 적용되므로, 상품별 편입 가능 여부와 투자 비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당장 가격 변동이 부담스럽다면 납입액 전부를 주식형 상품에 넣을 생각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 기간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하고 상품을 고르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선택한 뒤에도 수익률만 보지 말고 수수료와 자산 비중이 처음 생각한 수준인지 가끔 확인하면 됩니다.
돈을 꺼낼 시점까지 생각하면 납입액이 보입니다
IRP는 노후자금용 계좌라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 일부를 자유롭게 빼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 부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유별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계좌를 해지해 연금 외 방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통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서 나온 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 퇴직급여가 들어 있다면 5년 요건에는 예외가 있어요. 같은 IRP계좌라도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과 수령 조건이 달라지니, 인출할 때는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 생각에는 IRP계좌를 잘 쓰는 방법이 세액공제 한도를 무조건 채우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돈을 정하고, 그 금액에 맞는 상품을 고를 때 비로소 노후자금 계좌로서 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