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만들고 세액공제 챙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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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만들고 세액공제 챙기는 방법

얼마 전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준비한다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RP계좌를 만들면 연말정산 때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퇴직금만 넣어두는 경우와 직접 돈을 납입하는 경우가 다르더군요. 처음부터 이 차이를 알고 시작하면 납입액도 훨씬 편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퇴직금 통장이자 노후자금 계좌예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 운용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계좌라고 설명합니다.

두 돈의 성격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넘어온 퇴직금은 계좌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 납입한 금액을 봐야 해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계좌만 열어둔 사람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비교할 것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개설 메뉴를 찾고 본인 확인과 약관 동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개설 후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만들지는 이름보다 비용과 운용 방법을 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있는지, 비대면 개설이나 개인 납입금에 수수료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IRP라도 선택할 수 있는 예금, 펀드 등의 상품과 앱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용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설이 끝났다고 돈이 저절로 원하는 상품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 후에는 대기 중인 자금이 있는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처럼 원금을 지키는 쪽이 편한지, 가격 변동을 감수하고 장기 투자할지에 따라 선택도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상품 하나만 보고 고르면 손실이 났을 때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추가로 넣은 300만 원까지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납입한다면 IRP 납입액으로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경계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흔히 말하는 공제 효과는 각각 16.5%, 13.2%예요.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계산상 각각 최대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계좌들을 합쳐 연 1,800만 원이지만, 그 전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고 무리해서 돈을 넣기보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남겨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중간에 쓸 돈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요

IRP는 오래 보유해 연금으로 받는 데 맞춰진 계좌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평소 쓰는 통장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꺼내 쓰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과세 방식이 다르니, 해지 전에는 계좌 안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1~2년 안에 이사 보증금으로 쓸 돈이라면 세액공제 금액만 보고 IRP에 넣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쓸 계획이 없는 노후자금이라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IRP계좌는 많이 넣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IRP계좌 만들고 세액공제 챙기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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