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계산법 초보자도 헷갈리지 않게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인이 “매출에서 세율만 곱하면 소득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소득세계산법은 생각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총수입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하는 흐름이에요.
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내가 번 돈’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비용이 1,500만 원 들었다면 소득금액은 3,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국민연금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바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면 결정세액
-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을 빼면 납부 또는 환급액
국세청 안내에서도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순서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세율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 보는 법
2026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보통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과세표준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전부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실무에서는 누진공제를 쓰면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으로 계산해서 산출세액은 324만 원이 됩니다.
예시로 보는 소득세계산법
예를 들어 1년 동안 프리랜서 수입이 6,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8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25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8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3,800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그래서 3,800만 원 × 15% - 126만 원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444만 원입니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나 전자신고세액공제처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다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로 180만 원을 냈고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라면, 대략 납부할 세액은 444만 원 - 10만 원 - 180만 원, 즉 254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방소득세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보통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계산된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처럼 국세 기준으로 추가 납부액이 254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했을 때 실제 현금 지출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
첫째, 매출과 소득은 다릅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1억 원이어도 매입비, 배송비,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가 크면 실제 소득금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나 증빙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세금 계산에서도 유리합니다.
둘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역할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최종 납부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많이 낸 사람은 추가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 증빙이 부족하거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예상보다 낼 금액이 커질 수 있고요.
계산할 때 챙기면 좋은 자료
소득세를 직접 대략 계산해보고 싶다면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사업자 매출 자료,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이 기본 재료가 됩니다.
-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자료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경비 증빙
- 개인사업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임차료와 인건비 증빙
-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배당소득 내역
소득세계산법은 처음 보면 세율표부터 눈에 들어와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순서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번 돈에서 비용을 빼고,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안내받는 금액이 왜 나왔는지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