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 개발행위.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와 식재( 경작목적 X)
허가 예외
- 간이공작물의 설치 .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경작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기득권 보호
- 공사 또는 사업에이미 착수한 자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한 후 시행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정비구역 등(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됨
1️⃣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군수(광역시군 제외) :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진입로 설치 :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할 수 있음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입안
지정권자
정비계획 입안 적합요건 판단 항목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정비구역의 의무 해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신청 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 설립인가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원회 구성 하지 않는 경우 한함)
조합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신청 하지 않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굴착, 공유수면 매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의 적치행위(1개월 이상)
- 죽목의 벌채와 식재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응급조치
- 건축물의 붕괴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조치
- 농수산물에 직접이용하는 간이공작물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정비구역에 지장도 없고 자연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 채취
-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한 대지에 물건 적치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 임시 식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