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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07-28 14:58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 개발행위.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와 식재( 경작목적 X)

허가 예외 

  • 간이공작물의 설치 .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경작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기득권 보호

  • 공사 또는 사업에이미 착수한 자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한 후 시행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정비구역 등(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됨

1️⃣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군수(광역시군 제외) :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진입로 설치 :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할 수 있음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입안

지정권자

  •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 가능

정비계획 입안 적합요건 판단 항목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정비구역의 의무 해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1.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신청 하지 않은 경우
  2.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조합 설립인가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원회 구성 하지 않는 경우 한함)

조합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

  1.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신청 하지 않는 경우
  2.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굴착,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의 적치행위(1개월 이상)
  7. 죽목의 벌채와 식재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응급조치
  2. 건축물의 붕괴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조치
  3. 농수산물에 직접이용하는 간이공작물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5. 정비구역에 지장도 없고 자연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 채취
  6.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한 대지에 물건 적치
  7.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 임시 식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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