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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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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겸용 공동소유 상속
테마별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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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9-22 10:42
양도소득세
다가구
: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 주택(단, 하나의 매매단위 : 1주택)
겸용주택(고가주택 아닌 경우)
주택 > 주택 외 이면 전부 주택 (전부 주택 부수 토지)
주택 ≤ 주택 외 이면 주택 만 주택 (부수 토지 안분계산)
겸용주택(고가주택 인 경우) : 각각의 용도로 본다
겸용주택(비과세 대상 아닌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닌 경우는 특정 부분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로 본다.
공동소유
: 각자 소유 (단,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1 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단, 지분 가장 큰자가 둘이상이면 거주자, 연장자 순)
2개이상 주택 같은 날 양도 : 거주자 선택
종합소득세
다가구
: 1개의 주택(단,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 각각 소유 (단, 합의하면 그의 소유)
소수지분권자 주택 인정: 본인 임대수입 6백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으로 지분 30% 초과보유
임차 또는 전대, 전전세 :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
겸용주택
주택 > 주택 외 이면 전부 주택
주택 ≤ 주택 외 이면 주택 만 주택
주택임대소득 : 부부 합산 주택 수
소형주택 : 주택수 배제
종합부동산세
다가구
: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원칙으로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외에 다음의 일시적 2주택 : 1주택으로 본다
신규취득후 3년 이내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내 + 지분율 40%이하 + 공시가6억이하[수도권 밖은 3억이하])
지방저가주택(공시가3억이하)
부부공동명의 1주택 : 지분율이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가능(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신청)
재산세
다가구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부속토지 건물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
겸용주택
1
동
이 주거와 주거 외 사용 : 주거 만 주택으로 본다. (부속토지 안분계산)
1
구
가 주거와 주거 외 사용 : 주거가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부분이 주거로 사용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공유재산
: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
상속재산 :
상속 후 미등기
는 주된 상속자(주된 상속자 : 지분이 큰 사람, 연장자 순)
취득세
상속 : 상속인 각자(공동상속이면 연대납부의무)
상속 등기 후 재분할 : 초과취득은 증여취득 (단, 다음은 증여취득 배제하여 취득으로 안 봄)
신고기한내 재조정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재조정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법정등기 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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