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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다가구 겸용 공동소유 상속
테마별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9-22 10:42

양도소득세



  • 다가구 :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 주택(단, 하나의 매매단위 : 1주택)
  • 겸용주택(고가주택 아닌 경우)

    • 주택 > 주택 외  이면 전부 주택 (전부 주택 부수 토지)
    • 주택 ≤ 주택 외  이면 주택 만 주택 (부수 토지 안분계산)


  • 겸용주택(고가주택 인 경우) : 각각의 용도로 본다
  • 겸용주택(비과세 대상 아닌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닌 경우는 특정 부분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로 본다.
  • 공동소유 : 각자 소유 (단,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1 주택으로 본다)
  • 공동상속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단, 지분 가장 큰자가 둘이상이면 거주자, 연장자 순)
  • 2개이상 주택 같은 날 양도 : 거주자 선택

 


종합소득세



  • 다가구 : 1개의 주택(단,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
  •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 각각 소유 (단, 합의하면 그의 소유)
    • 소수지분권자  주택 인정: 본인 임대수입 6백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으로 지분 30% 초과보유


  • 임차 또는 전대, 전전세 :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
  • 겸용주택

    • 주택 > 주택 외 이면 전부 주택
    • 주택 ≤ 주택 외 이면 주택 만 주택


  • 주택임대소득 : 부부 합산 주택 수
  • 소형주택 : 주택수 배제

 


종합부동산세



  • 다가구 :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원칙으로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1주택 외에 다음의 일시적 2주택 : 1주택으로 본다

    • 신규취득후 3년 이내
    •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내 + 지분율 40%이하 + 공시가6억이하[수도권 밖은 3억이하])
    • 지방저가주택(공시가3억이하)


  • 부부공동명의 1주택 :  지분율이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가능(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신청)

 


재산세



  • 다가구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부속토지 건물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
  • 겸용주택 

    • 1이 주거와 주거 외 사용 : 주거 만 주택으로 본다. (부속토지 안분계산)
    • 1가 주거와 주거 외 사용 :  주거가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부분이 주거로 사용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 공유재산 :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
  • 상속재산 : 상속 후 미등기는 주된 상속자(주된 상속자 : 지분이 큰 사람, 연장자 순)

취득세



  • 상속 : 상속인 각자(공동상속이면 연대납부의무)
  • 상속 등기 후 재분할 : 초과취득은 증여취득 (단, 다음은 증여취득 배제하여 취득으로 안 봄)

    • 신고기한내 재조정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재조정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법정등기 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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