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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 충족요건 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거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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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종합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0-20 12:19

분양가상한제 지정 충족요건

  • 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거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재률이 모두 5대 1 초과하였거나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 초과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초과
  •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지역

  •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 대 1 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 을초과하는 곳
  •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곳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인 곳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인 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충족요건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주태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청약경쟁률이 모두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직전 연도의 간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주태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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