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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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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종합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건 조회 51회 작성일 23-10-20 12:15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 매도청구 요건 : 시가 매도 청구
  •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주택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95% 미만 사용권원 확보 : 사용권원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협의 기간 : 매도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 요함
  • 리모델링의 매도 청구 : 리모델링 허가 신청 위한 동이율 확보한 경우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 주택소유자의 매도 청구 : 시가로 매도 청구
  • 대표자의 선정요건 : 주택 소유자 전체의 3/4 이상의 동의
  • 판결의 효력 : 매도청구에 대한 판별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
  • 매도청구요건 :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으 5% 미만이어야 함
  • 송달기간 : 매도청구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으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 되어야 함
  • 구상권 행사 :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인하여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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