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사업자 -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만 가능
발행기준
-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
- 건설업 등록 한 자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발행방법
- 기명증권,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음
상환기간
-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하며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원하면 현금 상환 가능
납입금의 사용용도
- 택지 구입 및 조성
-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건설공사비의 충당
- 그 밖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 충당
효력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도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또는 중도해약
원칙 -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 할 수 없음
예외로 다음의 경우는 가능
-
-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