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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투기과…
분양가상한제 지정 충족요건 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거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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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
주택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10-17 17:26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사업자 -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만 가능

발행기준

  •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
  • 건설업 등록 한 자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발행방법

  • 기명증권,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음

상환기간

  •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하며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원하면 현금 상환 가능

납입금의 사용용도 

  • 택지 구입 및 조성
  •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건설공사비의 충당
  • 그 밖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  충당

효력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도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또는 중도해약

원칙 -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 할 수 없음

예외로 다음의 경우는 가능

    •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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