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정리 > 부동산공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분양가상한제 투기과…
분양가상한제 지정 충족요건 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거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 2023-10-20
Home 부동산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구역정리
종합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건 조회 71회 작성일 23-10-11 14:27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비용부담
    • 기반시설 부지확보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부담시킬 수 있다
  •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성장관리계획구역

    • 대상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상 지역
        •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 예상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정절차
      • 지방의회 의견 - 60이내 제시
      • 일반인 열람 - 14일 이상 고시 공람
    • 수립내용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건폐율완화
      • 계획관리지역 : 50%
      •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 30%
    • 용적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 125%
    • 타당성 검토 : 5년 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

지정권자 

    •  도시.군 관할 구역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건폐율. 용적률 강화

    • 최대 50% 한도

1️⃣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민의견X) 

포함 사항

      • 개발밀도구역의 명칭
      • 개발밀도구역의 범위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2️⃣지정(변경) - 지정권자 - 승인절차X

지정기준 (주기적 검토 반영)

    •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등 부족 예상
      •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 지역
      • 도로률이 용도지역별 도로률의 20% 이상 미달
      • 2년 내에 수도 수요량이 시설용량을 초과 예상
      • 2년 내에 하수 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 예상
      • 2년 내에 학생수가 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 예상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

지정권자 

      • 지정권자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권자 - 도.시군 관할 구역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치.위치.면적 및 지정일자

지정(변경)

    • 필수지정대상
      •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구역
      •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 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임의지정
      • 개발행위 건수가 집중되어 지정권자가 필요인정하면 필수 지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지정가능
    • 지정기준
      • 규모 - 최소 10만m2 이상
      • 연접 시행 예상지역 -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 경계 - 도로,하천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 되도록

고시

      • 지자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 안되면 다음날 지정 해제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기반시설 설치비용

      • 부과대상 : 200m 2 초과하는 신축 . 증축행위 (단, 철거후 신축은 초과 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 기반시설 설치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공원
      • 녹지
      • 수도
      • 하수도
      • 도로
      •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외)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용지비용산정 기반시설 유발계수

      • 위락시설 : 2.1
      • 관광휴게시설 : 1.9
      • 제2종 근린시설 :1.6
      • 자원순환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1.4
      • 제1종 근린시설.판매시설 :1.3
      • 숙박시설 : 1.0
      • 의료시설 : 0.9
      • 방송통신시설 : 0.8
      • 단독주택.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장례시설 : 0.7

납부의무자

      • 건축행위자

부과시기

      • 건축허가(사업승인) 일로 부터 2개월 이내 부과

납부시기

      • 사용승인(준공검사 의제) 신청시까지 납부

납부방법

      •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물납

관리 및 운용

      • 특별회계 설치 지자체 조례로 정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